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총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총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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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 2023.07.25 | 2211 | |
휴일·휴가 |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 2023.07.25 | 1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23.07.25 | 506 | |
휴일·휴가 | 연차 소멸 통보 1 | 2023.07.25 | 922 | |
휴일·휴가 |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 2023.07.24 | 5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 2023.07.24 | 1417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23.07.24 | 163 | |
노동조합 |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 2023.07.24 | 552 | |
임금·퇴직금 |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 2023.07.24 | 41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 2023.07.24 | 6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누락 1 | 2023.07.24 | 306 | |
기타 |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 2023.07.24 | 1532 |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 2023.07.24 | 213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 2023.07.24 | 414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3.07.24 | 129 | |
여성 |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 2023.07.24 | 783 |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31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 2023.07.24 | 47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 2023.07.23 | 1815 | |
고용보험 |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 2023.07.23 | 1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3.2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19.3.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9.3.2~202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3.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3.2~202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3.2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4) 2021.3.2~202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3.2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5) 2022.3.2~202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중 무급휴가 기간인 2022.5.28~8.25까지 89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3.3.2에 12.8일(276일/365일*17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