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연 2023.07.07 13:56

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에 설립기념일이 7월 22일(토)로 인해 휴일이 중복되어있습니다.

기존 규정에는 법인 설립 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토요일 근무하는 직원에겐 기존데로 대체휴무를 주지만 설립기념일에 대한 보상이 없어지는 듯합니다.

이럴 때에 내규정 개정할 때 주말과 공휴일에 대한 설립기념일 유급휴일을 전일 또는 전전일(대체휴일 지정)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또 만약 가능하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급휴무일이나 유급휴일에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이에 대해 특정일에 중복되는 유급휴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을 취업규칙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에게 이익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 없이 사업주의 의사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개정된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한다면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여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2023.10.23 284
» 휴일·휴가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2023.07.07 506
휴일·휴가 직무특성에 따라 창립기념일 휴무 적용을 다르게 할 경우!!!! 2022.12.16 49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