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원에서 작년 8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저의 급여를 사업자소득으로 세금신고하였더라구요. 저는 들은적이 없는데, 저한테 대면으로 설명해줬다고 계속 우깁니다. 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으면 해서 소득신고를 바꿀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 줄 의무가 없다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가산세를 저보고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저는 학원에서 짜준 시간표대로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수가 아닌 수업시간에 의해 시급을 따져 급여를 받고 있으며, 학원에서 분기별로 계획표도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했고, 시험대비 계획표도 따로 제출하였습니다. 학부모들과의 상담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협의되지 않은채 시간표가 너무 자주 바뀌어 6월 23일에 7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원 시간표가 7월 2째주부터 바뀌야한다며 저보고 7월 2째주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습니다.(7월 5일에 저에게 7월 7일까지만 수업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3주라는 시간이 비니 해고예고수당 주셔야하는 것 아니냐며 요청했지만, 원래 1달 안에 사람이 구해지면 조용히 나가면 된다며 그런거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먼저 사직의사 표시일(6.23)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종료일(7월말)을 정하고 사직의사를 밝혔으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으며, 학원측에서 해고 2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학원측에서 귀하가 7월말부로 그만둘 것을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수도 있겠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도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아래 관련정보 참조)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대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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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학원의 지휘종속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당연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다'고 대응할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 링크된 관련 사례를 참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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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단지 구두상 해고하였다면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간에 적절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에 따른 처벌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쟁점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학원측에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위 소개한 사례들을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