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태정태세문단속v 2023.07.08 12:32

안녕하세요

 

현재 요식업계에서 주6일 근무중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월화목금 9시간씩 총 32시간, 토일은 12시간씩 총 24시간, 수요일은 휴무입니다.

월로 치면 소정근로시간이 232시간 정도 됩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월급협상때 이 부분을 문제제기 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제안할 생각인데, 계산법이 약간 헷갈려서요.

 

주휴수당은 주5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6일인 경우는 근무일수도 그렇고 근로시간도 주5일보다 부담스러운 근무형태인데

주5일근무제 보다 주휴수당이 메리트있게 작용되는 부분이 없나요?

주휴수당 계산기 상으로는 제가 시급이 10000원 기준으로 주56시간 적용하면 112,000원이던데

주에 근무시간을 6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93,300원 이더라구요.

무엇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소정근로기간에 주 개근을 해야하는거 맞죠?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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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0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만큼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3) 귀하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 6일이 되거나 1주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점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1주 근로시간을 분석해 보면 월화목금 1일 8시간씩 32시간과 토요일 8시간까지 총 5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월화목금 각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4시간과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그리고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제공한 일요일 1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1주 총 20시간이 나옵니다. 

     

    5) 그렇다면 귀하의 1주 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월화목금토 총 40시간+ 월화목금 연장근로 총 4시간+토요일연장근로 4시간+일요일연장근로 12시간등+주휴 8시간등 1주 총 68시간, 월 평균 4.34주를 곱하여 295시간의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급을 곱하면 1주 임금이 됩니다. 만약 시급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월 임금총액을 해당 295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하시고, 해당 시간급이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에 295시간을 곱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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