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두뷰 2023.07.10 12:59

아르바이트로 면접을 보고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면서도 출근하기 전에 문자를 주고 받을 때에도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그 후 첫출근을 한 후 수습기간과 수습급여에 대한 통보를 받았고, 저는 경력직이었기 때문에 매니저님이 수습급여를 받고싶지 않다면 사장님께 얘기드려볼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쨋날 출근하기 전 수습기간이 있다면 여기서 근무하기 어려울것 같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러니 답변으로는 이번주까지 근무하면서 제가 일하는것을 보고 수습급여를 줄지, 100%최저임금 지급할지 결정하도록 하자. 라고 하셨고 그 주 마지막 출근날 1달만 수습기간을 갖는것이 어떻냐고 권유하셔서 당일날 바로 거절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다고 저는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였고, 오늘 3일간 일한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임금의 90%만 들어와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에 대해 동의한 채로 근무한적이 없었고, 사전 고지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해도 괜찮은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임금감액의 조건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감액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위반이자, 최저임금을 임의적으로 감액한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한 기간 최저임금차액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547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4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6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누락 1 2023.07.24 305
기타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2023.07.24 1465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2023.07.24 212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2023.07.24 399
휴일·휴가 연차 1 2023.07.24 129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69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31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2023.07.24 45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94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295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7.22 41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90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19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24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310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24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