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쑤쑤쑴바 2023.07.10 16:23

저는 2023.2.8~2023.12.31 계약직으로 1일 근무 6시간 한달기준  20일 근무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후 6.1 일부터 2시간 추가로 계약되어 현재는 총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20일 근무하고 남은 날은  휴무로 쉬고 있습니다.

 

앞에 6시간 계약건은 제가 담당하는 사업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6.1일부터 추가적으로 계약한 2시간은 제가 일하는곳 운영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럼 저같이 1년미만 계약직이고 6시간 근무에서 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조정 되었으나 임금을 따로따로 지급 받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일하는곳에 문의해보니 저의 근무형태가 풀근무가 아니고 20일 근무라 따로 연차 발생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6시간 월 20일 근로제공시 4주를 평균하면 1주 30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됩니다. 

     

    2) 사업장에서 풀근무가 아니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못이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53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99
근로계약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2023.07.27 354
근로시간 근무조 변경 1 2023.07.27 3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식대와 인센티브 포함 여부 !! 1 2023.07.26 1455
임금·퇴직금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26 355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36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2023.07.26 1524
임금·퇴직금 급식지원비 원천세 신고 1 2023.07.26 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3.07.26 56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545
임금·퇴직금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329
임금·퇴직금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2023.07.25 7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78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509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구비 서류 1 2023.07.25 362
직장갑질 보직해임 통보 1 2023.07.25 358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95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56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832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