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아나 2023.07.11 01:26

2019년10월21일 입사~2023년6월30일 퇴사

근태 최상, 개근 근속함

본 업장은 5인이상 상시 근로자 있으며 본사에 경영팀이 있고 계산하기 쉽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함(경영팀에서 누누히 말했었음)

오케이노동 기준 연차계산기로는 본인 회계연도로 정산시 총 연차가 60개인데 본 업장은 57개로 계산하여(입사일 기준인듯..) 남은 연차수당을 3개 모자라게 주었음 자료를 찾아보니 근로자는 입사일 또는 회계일 기준 유리한 조건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 3년 이상 근무하는 내내 급여정산, 연차수당 정산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지급했으면서 중도퇴사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정산해줌

관리자에게 거듭 확인했으나 본인이 입사한 10월까지 근무했어야 그 연차갯수가 된다고 답함

본인이 계산한 바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시 1월 1일이 기준으로 아는데 자꾸 본인 입사일을 들먹이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연차갯수 불충분 요건이라고 안된다고함

근로자 본인은 본래 받아야 하지만 못받은 나머지 3개 만큼의 연차수당을 더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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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 비교한 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의 차일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만약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유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근거로 기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근로 관계 당사자가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이고, 근로 관계 당사자가 이 기준을 넘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게 이를 임의적으로 낮출 수 없다는 '유리의 원칙'입니다.

     

    4) 따라서 사용자에게 기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시고 3일을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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