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업규칙을 만들었으나 가족수당이나 교통비,급양비등의 항목이 없습니다.
3월에 취업규칙 신고, 현재 7월에 교통비 항목을 추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로자의 관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신고하면 무리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수당을 소급하여 1월부터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3년 취업규칙을 만들었으나 가족수당이나 교통비,급양비등의 항목이 없습니다.
3월에 취업규칙 신고, 현재 7월에 교통비 항목을 추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로자의 관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신고하면 무리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수당을 소급하여 1월부터 지급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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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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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가 없었던 교통비를 새로운 수당으로 신설하여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바 이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교통비를 신설하며 기존 기본급의 일부를 교통비 명목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조치라면 이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일부를 감액하고 해당 감액분에 대해 교통비를 신설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이 경우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3) 수당을 신설 전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