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이22222 2023.07.11 16:30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직 시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A 입사일 2020-07-15, 마지막 근무일 2023-07-15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 총 57일로 재정산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근로자가 이미 57개보다 초과해서 현재 59개를 사용중입니다.

 

마지막 근무예정일인 2023-07-15일에 또 초과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2023-07-15에 발생되는 연차 15개가 발생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7.15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7.15까지 근로제공후 2023.7.16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2020.7.15~2021.7.14-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개근 -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1.6.15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 2022.7.15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7.15~2022.7.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개근- 2022.7.15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7.15~2023.7.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개근 -2023.7.15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전체 근속기간중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해당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이보다 2일 더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2일만큼 결근처리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6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208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65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5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74
기타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2024.02.15 204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728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246
»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62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905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5.17 383
임금·퇴직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55
휴일·휴가 연차발생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5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68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48
휴일·휴가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2022.12.22 1664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4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2021.11.07 39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7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