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렛먹구싶다 2023.07.13 16:07

근무일: 화 수 목 금 토 일 (6일)

휴무일 월요일

근무시간 7:30~17:30 (1시간 휴게)

근무시간 10시간 실근무 9시간

월급: 250만원

5인미만 사업장


2,500,000원 나누기 30(한달)

일급 83300원


83300원 나누기 9(실 근무시간) 시 9255원입니다

쉬는날은 유상급여로 받고있고요

그래서 9255원에서 쉬는 하루 83300원을 

근무일 6일로 나눠서 더하면

83300+13883(휴무날 유상급여를 6으로나눈것)

97183원. 6일로나누면 10798원이 나옵니다


최저급여(9620원)을 기준으로 주휴를 포함시킨금액은

11544원 이더라고요.


월급제로 하는경우에 시급+주휴보다 낮은금액은 위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위에써둔게 맞을까요?


추가로 휴식시간60분중  총 보통 3~40분 밖에 쉬지못합니다. 이 쉬지못한 휴식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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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9시간 주 6일 근로일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로 1주 8시간을 더하면 1주 근로시간은 62시간이 되며 월 평균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은 62시간*4.34주= 269 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액이 250만원이라 가정하면 이를 269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294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9,620원에 미달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월 유급근로시간수 269시간을 곱하여 월 2,587,78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 있고 해당 휴게시간을 무급처리 하고 있음에도 실제 30~40분 밖에 쉬지 못하고 나머지 30~20분을 업무 대기하거나 근로제공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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