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리리 2023.07.13 16:38

안녕하세요. 

파견 계약직 2년 만기 근로 후 퇴사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른 부서의 공고가 올라와 재 입사를 하려하는데 계약이 어려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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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6조에 다라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귀하가 새롭게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만으로 55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의 단절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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