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 계약직 2년 만기 근로 후 퇴사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른 부서의 공고가 올라와 재 입사를 하려하는데 계약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파견 계약직 2년 만기 근로 후 퇴사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른 부서의 공고가 올라와 재 입사를 하려하는데 계약이 어려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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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사유인가요?? 1 | 2023.08.04 | 633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6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6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2023.08.04 | 135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482 |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17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 2023.08.03 | 1188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95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41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23.08.03 | 44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 2023.08.03 | 547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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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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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6조에 다라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귀하가 새롭게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만으로 55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의 단절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