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개월과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제출했으나, 퇴사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구 퇴직처리를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또한, 퇴사를 해도 도의상 회사의 잔여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회사의 물건 컴퓨터, 프린터 등을 사용해야하는데,
보관증을 써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져와서 사용후 미지급금 지급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사용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임금 3개월과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제출했으나, 퇴사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구 퇴직처리를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또한, 퇴사를 해도 도의상 회사의 잔여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회사의 물건 컴퓨터, 프린터 등을 사용해야하는데,
보관증을 써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져와서 사용후 미지급금 지급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사용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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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205 | |
직장갑질 | 시간외 근무 제외 1 | 2023.08.09 | 167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85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671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9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 2023.08.09 | 1188 | |
기타 |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2023.08.08 | 182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5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742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62 | |
기타 | 업무분장 1 | 2023.08.08 | 33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 2023.08.08 | 627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23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 2023.08.07 | 968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36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 2023.08.07 | 603 | |
휴일·휴가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2023.08.07 | 1245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86 | |
근로계약 |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 2023.08.07 | 4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소유인 사업장의 컴퓨터와 프린터등을 귀하가 정당한 집행권원인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지급판결 없이 임의적으로 귀하의 자택으로 가져오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가 효력일로 정한 사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