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리리빠뽀 2023.07.14 00:33

안녕하세요?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 근로시간 : 18:00 ~ 04:30(1일 10.5시간 / 주 6일 근무)

  -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으나 10.5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구두계약하였으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1.5배(연장근로수당) 지급

  - 직책수당(직책별 상이하나 월 500,000이라 가정했을때)

 

위 조건으로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차이가 있어 지급금액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한 후 이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정한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소정근로시간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수를 구한후 이를 기준으로 월 임금액이 정해진 경우 월 임금액을 나누어 산출된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1일 10.5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한다 가정하면 10.5시간*6일= 63시간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3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주 40시간+주휴 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1주 2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월 평균 4.34주를 곱하여 1.5배를 가산하면 월 약 150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359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산출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월 임금총액을 359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641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6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6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74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31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7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42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402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4
»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83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91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5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226
최저임금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2023.07.06 5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80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123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14
최저임금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2023.07.03 45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