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아구 2023.07.14 10:1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 현재 일주일째 무단결근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락도 하고 출근 독려도 해보았지만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늘 [해고 예고 통지서]를 메일을 통해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고 예고 통지]의 경우 30일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당연히 월급은 나가지 않을테지만

 

그러면 4대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해고 통지 날짜는 8월 15일이고 4대보험 또한 8월 15일로 상실신청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동안 출근을 하지 않아 월급이 나가지 않을텐데 그럼에도 4대보험은 똑같이 측정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소급적요이라던가 그런데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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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일정 요율이 부과되어 부담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여 지급되는 임금액이 없다면 소득에 연동해 부과되는 고용보험료등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통해 보수총액을 미리 신고하기에 보험료가 고지가 될 경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사정을 설명하여 보험료에 관해 개산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로 부터 30일전에 하게 되므로 8.15 해고 효력일로 정했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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