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0,580원 기본급을 받고 있고 토요일 추가 근무하여 연장수당을 받습니다. 토요일마다 6시간 3주, 1주는 6.25시간, 5주째는 쉽니다. 연장수당을 포괄로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급, 연장수당으로 나눠서 급여명세를 줘야 하는지 기본급에 더하고 근로계약서상에 시간을 명시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2,010,580원 기본급을 받고 있고 토요일 추가 근무하여 연장수당을 받습니다. 토요일마다 6시간 3주, 1주는 6.25시간, 5주째는 쉽니다. 연장수당을 포괄로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급, 연장수당으로 나눠서 급여명세를 줘야 하는지 기본급에 더하고 근로계약서상에 시간을 명시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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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477 |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17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 2023.08.03 | 1186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93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41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23.08.03 | 44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 2023.08.03 | 544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606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6 |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391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61 | |
근로계약 |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 2023.08.02 | 254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68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 2023.08.02 | 19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 2023.08.02 | 956 | |
근로계약 |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 2023.08.02 | 507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1011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기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월 2,010,580원이고 1일 8시간 주 5일의 기본 40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이 ㄹ8시간씩 주 5일 40시간에 1주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월 평균 4.34주로 월 209시간이 됩니다. 월 209시간으로 월 임금액 기본급을 나누어 산출한 1시간의 통상시급은 9,620원 입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토요일 6시간씩 3주+6.25시간을 더한 1주 24.25시간에 연장근로 가산율 1.5배를 가산한 약 36시간이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됩니다. 여기에 통상시급 9,620원을 곱하면 월 349,928원의 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매월 지급받는 임금액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기본급과 연장근로로 명확하게 나눠진 경우 이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 그리고 어떻게 해당 기본급과 수당액이 산정되었는지 계산방법을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