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근무 사업장입니다.주 52시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장인데, 그동안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 근로 감독관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감독관을 청원하자 마자 잔업관리가 들어오며 현재는 파트공석이 생겨도 상관이없다는 듯이
작업자들의 노동강도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휴가자대체근무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눈치가 보이는지 개인유급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4조 3교대 근무 사업장입니다.주 52시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장인데, 그동안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 근로 감독관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감독관을 청원하자 마자 잔업관리가 들어오며 현재는 파트공석이 생겨도 상관이없다는 듯이
작업자들의 노동강도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휴가자대체근무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눈치가 보이는지 개인유급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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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1053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질문 | 2023.09.07 | 871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31 |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463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37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77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321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1109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903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42 | |
휴일·휴가 |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 2023.08.16 | 1679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597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700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1017 | |
임금·퇴직금 | 급여(무급휴직,휴가) 1 | 2023.08.01 | 156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415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 2023.07.29 | 1659 | |
휴일·휴가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 2023.07.26 | 22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가자 대체근무를 저지한다 하였는데 휴가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조합원들의 업무강도의 강화를 이유로 하여 대체인력의 투입이나 생산량의 조정등을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보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2)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의 현장권력이 강한 상황이라면 업무 강도 강화를 이유로 산재발생 위험을 제기하면 준법투쟁등을 시도하여 사업주를 압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3)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노사간 정보를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면 지역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상담소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면(032-653-7051~2)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여 보다 구체적인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