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근무 사업장입니다.주 52시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장인데, 그동안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 근로 감독관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감독관을 청원하자 마자 잔업관리가 들어오며 현재는 파트공석이 생겨도 상관이없다는 듯이
작업자들의 노동강도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휴가자대체근무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눈치가 보이는지 개인유급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4조 3교대 근무 사업장입니다.주 52시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장인데, 그동안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 근로 감독관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감독관을 청원하자 마자 잔업관리가 들어오며 현재는 파트공석이 생겨도 상관이없다는 듯이
작업자들의 노동강도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휴가자대체근무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눈치가 보이는지 개인유급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8 |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3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7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64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69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9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90 | |
근로계약 |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 2023.08.10 | 1257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996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10 | 5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 2023.08.10 | 794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268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93 | |
임금·퇴직금 |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 2023.08.09 | 708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 2023.08.09 | 43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205 | |
직장갑질 | 시간외 근무 제외 1 | 2023.08.09 | 167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9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6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가자 대체근무를 저지한다 하였는데 휴가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조합원들의 업무강도의 강화를 이유로 하여 대체인력의 투입이나 생산량의 조정등을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보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2)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의 현장권력이 강한 상황이라면 업무 강도 강화를 이유로 산재발생 위험을 제기하면 준법투쟁등을 시도하여 사업주를 압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3)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노사간 정보를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면 지역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상담소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면(032-653-7051~2)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여 보다 구체적인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