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병 2023.07.15 11:58

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일수는 총 11일, 1년 이전 5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날 발생하는 연차일수 총15개 중 5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를 부여하나요?

      아니면 1년미만 11개를 포함 1년이후 15개를 더해 총 26개의 연차가 발행하나요?

      

나. 1년이상 근로자 연차 15개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매달 연차휴일 1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급여에 포함 연차 수당으로 지급 총 12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 3일만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것이 불법(근기법)인가요?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것이 불법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간 

      상호 협의하에 근로계약서에 명기 후 수당을 지급, 잔여 연차일수만 사용하게 하는것은 합법이 되나요?

 

다. 1년 15개의 연차 횟수 중 매달 1일 통상임금(10만원가정)의 100%를 급여에 포함 12개월을 근로자에게 지급,

      잔여 3개의 연차만 사용케 할 경우 잔여분을 초과한 횟수에 대해 소급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한다면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차감해야할까요? 아니면 10만원 전액을 차감해야할까요?

 

*1년미만과 1년이상 2년미만으로 한정하여 올린 글이며, 법적인 근거하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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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개근하고 1년이 되는 날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5일의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21일이 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면 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을 이미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면 안됩니다. 물론 연차휴가 사용시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명목의 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한다면 미사용을 가정해 미리 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명목의 임금을 환수할 경우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해당 임금의 공제로 월 임금액이 기존에 지급한 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에 따라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자동 조정됩니다. 하지만 신고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등이 부과될 것이므로 더낸 사회보험료는 추후 근로자가 연말정산등을 통해 환급받거나 사용자가 보수총액을 정정 신고하여 환급후 근로자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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