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쟁쿠 2023.07.16 15:31

안녕하세요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일을하다 2018년 9월 21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신분이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바뀌게 되었고 개정 전 근로기간부터 18.9.21까지의 기간동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따로 퇴직금 신청은 하지않았었고

5년이 되는 19.10.1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10월 1일자로 바로 재임용 되어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근로가 종료되지 않아서 따로 퇴직금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근로상태이니

3년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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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8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기간을 이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에 합산을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합산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만큼 귀하의 실제 퇴직시점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산정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공무원 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시간선택임기제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라 단순히 공무원연금만 적용대상이 되고, 별도의 기존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의원면직등이 이뤄지거나, 정부나 지자체 지침에 따라 시간선택임기제 기간의 퇴직급여 정산의 안내등이 이뤄졌다면 실제 시간선택임기제기간에 대한 퇴직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기에 해당 시점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기산될 것입니다. 

     

    3) 저희들이 알기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인사분야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에 따른 퇴직금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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