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20.11.11 이고 개인병가로 무급휴직으로 21.08.01~ 21.12.31 일까지 하셨습니다.
1년이 되는날짜로 15개가 생기는 건데
21.11.11에 휴직상태여서 언제부로 15개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 20.11.11 이고 개인병가로 무급휴직으로 21.08.01~ 21.12.31 일까지 하셨습니다.
1년이 되는날짜로 15개가 생기는 건데
21.11.11에 휴직상태여서 언제부로 15개발생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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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시간외 근무 제외 1 | 2023.08.09 | 167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85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671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9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 2023.08.09 | 1188 | |
기타 |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2023.08.08 | 182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5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741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62 | |
기타 | 업무분장 1 | 2023.08.08 | 33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 2023.08.08 | 627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23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 2023.08.07 | 968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36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 2023.08.07 | 603 | |
휴일·휴가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2023.08.07 | 1245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86 | |
근로계약 |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 2023.08.07 | 452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3교대 급여가 맞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1 | 2023.08.07 | 3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질병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의80%이상이 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0.11.11~2021.7.30까지 262일에 대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1.11에 무급휴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10.7일 (262일/365일*15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이를 2022.11.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가 2022.1.1에 복직하면 해당일부터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