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20.11.11 이고 개인병가로 무급휴직으로 21.08.01~ 21.12.31 일까지 하셨습니다.
1년이 되는날짜로 15개가 생기는 건데
21.11.11에 휴직상태여서 언제부로 15개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 20.11.11 이고 개인병가로 무급휴직으로 21.08.01~ 21.12.31 일까지 하셨습니다.
1년이 되는날짜로 15개가 생기는 건데
21.11.11에 휴직상태여서 언제부로 15개발생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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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202 | |
여성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2024.04.30 | 87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 2024.04.17 | 236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39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33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4.03.04 | 283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330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 2024.02.05 | 138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67 | |
휴일·휴가 | 분할 육아휴직 후 연차생성 | 2023.12.15 | 2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 2023.12.11 | 467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37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939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 2023.09.21 | 300 | |
여성 |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 2023.09.04 | 545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395 | |
노동조합 |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 2023.07.24 | 552 | |
» | 휴일·휴가 |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 2023.07.17 | 379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 2023.07.04 | 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질병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의80%이상이 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0.11.11~2021.7.30까지 262일에 대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1.11에 무급휴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10.7일 (262일/365일*15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이를 2022.11.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가 2022.1.1에 복직하면 해당일부터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