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gang 2023.07.17 15:55

 

안녕하세요.

 

당직근무 후 휴무일 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업장은 주간 상근 근무를 포함 야간당직(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09-18 업무를 진행하고 19-09까지 야간당직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상 당직폰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근무 시 수당을 부여 받고 있으나, 다음날 퇴근 후 그날 하루 휴무가 부여되는데 이것을 대체 휴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주간 당직 09:00 - 18:00 시 대체휴무로 수당없이 갈음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회사말로는 유급휴일 하루를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변경하기때문에 수당없이 대체휴무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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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8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 당직 근로자 통상의 근로와 달리 단순히 전화나 문서등을 받고 입출입자 통제등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근로의 밀도나 낮고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된다면 일숙직으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와 달리 보수를 책정해 지급하거 연장근로로 해석하지 않고 대체휴무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야간 당직이나 토요일 일요일 주간 당직 근무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 규율에 적용을 받으며 통상의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율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휴일의 대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제공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대신해 특정 소정근로일 1일을 쉬게 하는 것으로 수당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이는 휴일근로에 대해 동일한 소정근로시간 만큼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체휴일은 1.5배를 적용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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