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신분이 있습니다.
1일 근무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토탈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랑 홈텍스에서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신고만 하면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신분이 있습니다.
1일 근무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토탈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랑 홈텍스에서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신고만 하면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 2023.08.16 | 162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16 | 148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 2023.08.16 | 489 | |
기타 | 일용직 세금 신고 1 | 2023.08.14 | 461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 2023.08.11 | 56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677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4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85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342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33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 2023.08.07 | 595 | |
휴일·휴가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2023.08.07 | 1190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80 | |
근로시간 |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 2023.08.07 | 28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23.08.04 | 1710 |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388 | |
근로계약 |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 2023.08.02 | 503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 2023.08.01 | 262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409 | |
고용보험 |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 2023.07.31 | 11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시 제시했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실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령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임금액을 250만원으로 책정하고 채용공고하였다면 25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1,962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당일에 8시간 근로제공 하였다면 8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소득세와 4대보험 관련해서는 일용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