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님 2023.07.18 09:57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신분이 있습니다.

 

1 근무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토탈에서 용근로내용확인신고랑 홈텍스에서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신고만 하면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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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시 제시했던 임금을 기준으로 1 실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령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임금액을 250만원으로 책정하고 채용공고하였다면 25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1,962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당일에 8시간 근로제공 하였다면 8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소득세와 4대보험 관련해서는 용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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