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오 2023.07.19 17:58

회사 다니지 1년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안좋타는 이유로 저의 목을 한속으로 조르며. 냉장고쪽으로 밀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고소를 하였지만 경찰관님은 그건 고소감이 아니다라며합니다. 상대는 정신장애3급이고요. 저도 뇌병변(지체3급)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을 드는게 힘들고, 저에게 목을 조른사람이랑은 도저히 일을 못할것같아 회사를 하루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은 한달은 채우라고 합니다. 그때 퇴직금 처리 한다고 말합니다.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같은 부서에(가해자) 같이 저를 일을 하게합니다. 제가 바로그만두면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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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귀하가 회사에 다닌지 1년이 되었다 하였는데 입사일로 부터 계서속근로기간이 1년 이사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2) 현 시점에서 귀하에게 가해행위를 한 상대 근로자가 귀하에 대해 관계의 우위(상급자이거나 사업주의 친익척등)에 있고 업무 관정에서 귀하에 대해 위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폭행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경찰에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후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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