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임금 중에 우리 시 생활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검색결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더라구요.(퇴사 시 임금과 같이 일할계산)
그렇다면 생활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아 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는데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수당은 재직일 기준이 있음.)
통상임금 여부 문의드립니다.
임금 중에 우리 시 생활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검색결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더라구요.(퇴사 시 임금과 같이 일할계산)
그렇다면 생활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아 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는데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수당은 재직일 기준이 있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255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89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98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 2023.08.07 | 602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 2023.08.07 | 744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62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23.08.04 | 1747 | |
최저임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 2023.08.04 | 149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71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67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606 |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40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 2023.08.02 | 9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2 | 2023.07.31 | 205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7.31 | 785 | |
휴일·휴가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 2023.07.26 | 2299 | |
임금·퇴직금 |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 2023.07.25 | 6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 2023.07.25 | 472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 2023.07.25 | 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재직일 기준이 있다 하였는데 일정 기간을 재직해야 해당 조정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재직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혀 조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