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2023.07.20 17:29

저희 회사는 정기적으로 년 4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취급하여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고정수당+(연간상여금/12)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3년 1월에 받은 22년도 연차수당비를 확인하니 다소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A직원은 22년도 2월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인데 A직원만 작년에 정기상여금을 2번만 받았습니다. (이번년도는 년 4회로 계약 했구요)그럴경우 이 직원은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을 포함 시키는게 맞았던가요? 혹시나 포함을 시킨다고 회사에서 규정을 할 경우 '(연간상여금/12)'이 부분에서 2월부터 입사했으니깐 (연간상여금합/11개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똑같이 나누기 12개월 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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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상여금액을 월할 하여 월 임금총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이 아닌 연간 약정한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1월의 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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