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트 2023.07.20 21:59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제가 아는 걸로는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단만 알고 있는데,

다른 수당이 더 있나요?

있다면 그러한 수당의 종류는 회사마다 다 다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1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야간근로가산수당,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있습니다. 

     

    2) 또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위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수당이며 그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등 근로조건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조건으로 임의적으로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255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8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980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602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741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21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747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49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7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67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606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40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2023.08.02 9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205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7.31 785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298
임금·퇴직금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2023.07.25 6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72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487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