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찡 2023.07.21 14:34

이번 달 퇴사자에게 연차가 5개가 남아 월-금 연차 사용 후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었으니 제외된 그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기본급으로 산정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서 제외하였고,

퇴직금 DB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적으로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1일 평균 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액이 공제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해당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13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0.08.14 5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90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52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증명방법 1 2016.06.29 2003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311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7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11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3.11.09 4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2013.01.03 3155
근로시간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2015.07.10 4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2015.12.16 63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1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2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7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