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퇴사자에게 연차가 5개가 남아 월-금 연차 사용 후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었으니 제외된 그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기본급으로 산정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서 제외하였고,
퇴직금 DB형입니다.
이번 달 퇴사자에게 연차가 5개가 남아 월-금 연차 사용 후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었으니 제외된 그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기본급으로 산정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서 제외하였고,
퇴직금 DB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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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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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 2023.08.04 | 5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적으로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1일 평균 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액이 공제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해당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