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무시간 : 08:30~17:30
연차2시간(08:30~10:30)
연장근무 (17:30~20:30)3시간
연차2시간을 사용하고 연장근무를 3시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30~19:30(8시간) 제외하고 1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해도 되나요?
정규근무시간 : 08:30~17:30
연차2시간(08:30~10:30)
연장근무 (17:30~20:30)3시간
연차2시간을 사용하고 연장근무를 3시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30~19:30(8시간) 제외하고 1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휴무 계산 1 | 2021.04.08 | 240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 2023.01.17 | 2794 | |
휴일·휴가 |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 2021.05.22 | 3605 | |
근로계약 |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 2021.06.23 | 1303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267 | |
임금·퇴직금 | 주 5일 계약 + 토요근무시 반차사용에 대한 의문점 1 | 2022.08.22 | 546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371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 2023.10.13 | 494 | |
휴일·휴가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2024.04.08 | 135 | |
임금·퇴직금 |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 2019.08.23 | 2770 | |
근로시간 |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 2023.03.13 | 893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 2018.08.13 | 249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 2023.07.29 | 1659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375 | |
» | 근로시간 |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 2023.07.21 | 1241 |
근로시간 |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 2018.07.03 | 2833 | |
휴일·휴가 |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 2021.03.18 | 695 | |
기타 |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6.06.30 | 4213 | |
근로시간 | 반차 퇴근시간 | 2018.06.19 | 4856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시간 기준 3 | 2016.11.14 | 29408 |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시업시간(08:30)부터 종업시간(17:30)까지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임금지급의 대상이 됨)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이내,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임금(50%) 지급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 출근간주(연차휴가사용) 4시간 + 오후 실제근로 7시간인 경우,
반면, 시업시간(08:30) 이후 10:30까지 '지각'(근로제공 의무 불이행)한 경우라면 다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무급(급여감액)처리 하고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의 변경이 있었다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출근한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