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투썸 플레이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 곳이 가맹점이라 사장이 따로 있는 지점입니다. 

사장님은 한 번밖에 못 봤고, 점장님과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점장님은 그 전 직장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이고 저한테 와달라고 부탁해서 온 경우입니다. 

그렇게 5-6개월 정도 일을 하던 시점에 갑자기 저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스텝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매니저로만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일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셨습니다. 

그게 6월 14일이었구요, 저는 점장의 부탁과 저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생계 유지를위해서 6월 30일까지 합의하에 일을 했구요. 

그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알아보니 

제가 프리랜서 계약이 되어있었고 (3.3프로 세금) 고용노동부와 근로공단과 상의 하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공단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도 (?) 처리가 빨리 되어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상실 했다는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근로공단 측과 통화를 하던 중, 사업장 쪽에서 퇴사 이유를 자진퇴사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점장님께 문자와 통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받고 있지 않는 상태구요. 

근로공단 쪽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다른데 저와 점장님이 해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일 점장님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1.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음. 

2.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3. 고용보험 가입 요청을 했으나 묵살 당함, 그래서 신고를 하니 고용보험 가입 후 상실을 진행함. 

4. 그런데 그 뒤 권고 사직이 아니라 자진 퇴사라고 우김.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가 너무 하네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인 구직급여의 권리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훼손하다니 말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사직을 권고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증거가 없다고 그냥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당사자와 사업주와 대화를 시도하여 해당 권고사직 사실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여 대화 내용을 녹취하시고 가능하면 이에 대해 귀하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사실확인서 형태로 받아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867
해고·징계 회사가 어렵다고 당장 권고사직시킨다는데? 1 2011.04.07 1859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각서 사인요구 경우) 1 2016.04.25 1833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832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6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815
해고·징계 권고사직 대처방법 1 2016.12.27 1810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2021.02.19 1801
근로계약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2022.09.21 1796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4
»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94
해고·징계 응급사직 1 2018.05.30 1783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757
근로계약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2015.04.23 1748
해고·징계 대표자로 부터 사직서 제출요청.. 1 2011.05.18 1737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95
해고·징계 법인차량 운행시 사고발생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18.06.09 1677
근로계약 2년 만근 전 퇴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1 2016.10.14 1670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52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646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