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투썸 플레이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 곳이 가맹점이라 사장이 따로 있는 지점입니다. 

사장님은 한 번밖에 못 봤고, 점장님과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점장님은 그 전 직장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이고 저한테 와달라고 부탁해서 온 경우입니다. 

그렇게 5-6개월 정도 일을 하던 시점에 갑자기 저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스텝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매니저로만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일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셨습니다. 

그게 6월 14일이었구요, 저는 점장의 부탁과 저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생계 유지를위해서 6월 30일까지 합의하에 일을 했구요. 

그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알아보니 

제가 프리랜서 계약이 되어있었고 (3.3프로 세금) 고용노동부와 근로공단과 상의 하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공단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도 (?) 처리가 빨리 되어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상실 했다는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근로공단 측과 통화를 하던 중, 사업장 쪽에서 퇴사 이유를 자진퇴사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점장님께 문자와 통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받고 있지 않는 상태구요. 

근로공단 쪽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다른데 저와 점장님이 해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일 점장님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1.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음. 

2.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3. 고용보험 가입 요청을 했으나 묵살 당함, 그래서 신고를 하니 고용보험 가입 후 상실을 진행함. 

4. 그런데 그 뒤 권고 사직이 아니라 자진 퇴사라고 우김.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가 너무 하네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인 구직급여의 권리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훼손하다니 말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사직을 권고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증거가 없다고 그냥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당사자와 사업주와 대화를 시도하여 해당 권고사직 사실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여 대화 내용을 녹취하시고 가능하면 이에 대해 귀하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사실확인서 형태로 받아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1973
기타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2023.08.08 362
기타 업무분장 1 2023.08.08 336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2023.08.08 631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24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981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380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615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270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92
근로계약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2023.08.07 460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급여가 맞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1 2023.08.07 317
휴일·휴가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951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780
근로시간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2023.08.07 282
근로시간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3.08.06 14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82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29
근로계약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2023.08.04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