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 2023.07.24 10:48

 초과 근로수당의 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21.7.1일에 입사하여 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지금까지 2년넘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간이 만료되어 23.7.1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상태이고...지금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21년 12월과 23년 3월 등에 근로시간외 초과근로를 많이 하였습니다..이에대힌 초과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올 연말 계약 종료로 퇴사할 것 같은데...소멸시효가 퇴사후 그때부터 3년인지...

   아님 21년 연말 초과 근로 수당은.... 21년 연말부터 3년을

   기산하여 21년말 초과 근로수당은 3년지나 24년말까지 청구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1년 12월과 2023년 3월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제공일로 부터 다가오는 임금지급일에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로 부터 3년간 해당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12에 제공한 초과수당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면 2024.12 임금지급일까지가 청구가능 기간이 될 것이며 2023.3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2026.3 임금 지급일까지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02.11.28 361
임금체불관련 질문사항 2002.12.09 361
【답변】 년차휴가임의의 기산일에대하여.. 2002.12.20 361
22853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2002.12.23 361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2.12.23 361
【답변】 답답합니다.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002.12.27 361
육아휴직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3.01.09 361
【답변】 실업급여에대해서요. 2003.01.20 361
【답변】 아르바이트 수당 받지 못했습니다. 2003.01.21 361
【답변】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03.01.27 361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2003.02.06 361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2003.02.06 361
계약만료후 임시로 시간강의를 나가는 경우.... 2003.03.05 361
진정하지 않고 민사를 해도 되는지요. 2003.03.06 361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3.12 361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2003.03.15 361
이런경우는요... 2003.04.11 361
궁금합니다. 2003.04.14 361
남여간에비슷한업무를보는데남자들만직책을준니다.... 2003.04.17 361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3.04.21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