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봉 2023.07.24 13:26

 

사회서비스 업종의 시간제근로자가 2022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이다 보니 월별 급여 변동이 큰 편입니다만 
당시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평균 1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주휴 등 포함하여 시간당 20,100원지급)
 
 
해당직원이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다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휴직기간 중에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당 급여가 16%가량 인상(시간당 23,450원)되었습니다
 
첫째 출산휴가 당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근무를 했던 것으로 가정하고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통상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며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에 대해 약정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시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무마다 지급금액이 다른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가요? 2023.12.18 224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409
임금·퇴직금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3.11.23 456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11.09 1342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1050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540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209
임금·퇴직금 정직 처분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023.09.26 1598
고용보험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2023.09.18 4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2023.09.04 7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26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70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3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606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10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