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7월1일 입사
8월 4일 연차사용
8월17일18일 무급휴가 사용시...
9월에 연차가 발생할까요???
문의드립니다..
7월1일 입사
8월 4일 연차사용
8월17일18일 무급휴가 사용시...
9월에 연차가 발생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66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164 | |
휴일·휴가 |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 2021.01.26 | 16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6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 | 2018.10.19 | 161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 2019.01.10 | 160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5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25 | 158 | |
휴일·휴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 2024.02.27 | 158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 2021.01.08 | 15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53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5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9.02.15 | 1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2024.05.14 | 149 | |
휴일·휴가 |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 2024.05.15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8 | 14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 2024.04.16 | 1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달인 9월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