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한아름 2023.07.24 15:43

제가 작년 5월에 입사해서 이번년도 2월말일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계속해오다 총600만원중 400만원은 몇일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퇴사한 직후부터 실업급여 신청 해달라고 회사에 몇번이고 요청하엿지만

회사에서는 이핑계 저핑계되고 전산이 이상하다는둥 신청이 안된다고 기다려 보라고만해서 여지껏 기다리고있엇는데

제가 너무이상해서 4대보험 조회를 해보니 5월16일 입사후 4대보험 신고를하고 5월 말일자로 4대보험 철회를 했더라구요

제 월급에서 보험료 여태 다빼갓는데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입사한 작년 5월 입사일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해당월 말일에 상실신고를 했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명백하게 재직중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귀하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해 보험가입자 자격을 소급해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임금지급내역등을 통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피보험자 자격확인을 받고 싶다고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2021.05.10 783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991
근로계약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9.05.31 244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4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480
고용보험 전 직장 4대 보험 납부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5.05.10 1238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66
임금·퇴직금 저는 인사담당자인데요... 1 2012.01.05 1744
근로계약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04 504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83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2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3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6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0.06 2066
임금·퇴직금 임금체납 및 4대보험 미납과 혜택 1 2010.08.24 10274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관련 4대보험소급적용 1 2013.07.09 79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