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한아름 2023.07.24 15:43

제가 작년 5월에 입사해서 이번년도 2월말일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계속해오다 총600만원중 400만원은 몇일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퇴사한 직후부터 실업급여 신청 해달라고 회사에 몇번이고 요청하엿지만

회사에서는 이핑계 저핑계되고 전산이 이상하다는둥 신청이 안된다고 기다려 보라고만해서 여지껏 기다리고있엇는데

제가 너무이상해서 4대보험 조회를 해보니 5월16일 입사후 4대보험 신고를하고 5월 말일자로 4대보험 철회를 했더라구요

제 월급에서 보험료 여태 다빼갓는데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입사한 작년 5월 입사일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해당월 말일에 상실신고를 했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명백하게 재직중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귀하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해 보험가입자 자격을 소급해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임금지급내역등을 통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피보험자 자격확인을 받고 싶다고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895
임금·퇴직금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2023.09.05 395
임금·퇴직금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68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1127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68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86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07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8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914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917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20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301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457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502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318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98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8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