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한아름 2023.07.24 15:43

제가 작년 5월에 입사해서 이번년도 2월말일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체 계속해오다 총600만원중 400만원은 몇일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퇴사한 직후부터 실업급여 신청 해달라고 회사에 몇번이고 요청하엿지만

회사에서는 이핑계 저핑계되고 전산이 이상하다는둥 신청이 안된다고 기다려 보라고만해서 여지껏 기다리고있엇는데

제가 너무이상해서 4대보험 조회를 해보니 5월16일 입사후 4대보험 신고를하고 5월 말일자로 4대보험 철회를 했더라구요

제 월급에서 보험료 여태 다빼갓는데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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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입사한 작년 5월 입사일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해당월 말일에 상실신고를 했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명백하게 재직중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귀하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해 보험가입자 자격을 소급해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임금지급내역등을 통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피보험자 자격확인을 받고 싶다고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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