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잴 2023.07.24 20:1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11년 1월 17일에 본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계속 재직을 하다가 아래와 같이 휴직 사유가 발생해서 휴직을 했습니다.

 

1차 육아휴직(법정 육아휴직) : 2020.07.01. ~ 2021.06.30.

2차 육아휴직(약정 육아휴직) : 2021.07.01. ~ 2022.06.30.

3차 일반휴직(일신상 휴직) : 2022.07.01. ~ 2023.06.30.

 

지난 7월 1일에 복직을 하여 현재 재직중인데,

회사에서는 지난 휴직을 사유로 2022년에 만근을 하지 않아, 1개월 근무시 1개의 월차가 생성된다고 하여,

현재 회계기준(2023년 12월 말까지) 계산하여 총 5개의 연차(월차)를 부여받았고,

내년에는 6개의 연차(월차)와 올해 1/2를 근무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11년차 근속으로 인정하여 19개의 절반인 9.5개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휴직기간은 "결근"이 아닌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23년도 복직시 부여되는 연차는 1개월 만근에 따른 월차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는게 맞나요?

2. 제가 2023년도 복직 후 만근을 하게 된다면, 2024년도에 부여되는 연차는 9.5개가 맞는건가요?

3. 제 근속 연차는 법정 육아휴직이 아닌 다른 휴직이 제외된 11년차 근속으로 인정되는게 맞는건가요?

 

많이 바쁘실텐데 상담을 요청드려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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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년.1.1~6.30까지는 법정육아휴직기간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1.7.1~2021.12.31까지는 약정육아휴직기간으로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정지시킨 날로 2021.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이상인지를 따집니다. 2021.7.1~12.31 사이 약정휴직기간은 184일로 전체 365일에서 이를 제외하면 181일이 됩니다. 2021.1.1~6.30까지 약 181일에 대해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할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2021.1.1~12.31 사이 전체 소정근로일수의 80%에 미달하므로 비례하여 181/365일* 

     

    따라서 이 경우 해당 181일을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정상적이라면 발생할 19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2022.1.1에 9.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2.1.1~12.31 사이 전체 기간은 약정휴직과 일신상 휴직으로 근제공한바 없으므로 2023.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1.은 10년차가 되며 2022년은 11년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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