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56 2023.07.25 09:34

아래의 경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23년 7월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에는 소멸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소멸 되는게 맞지요)

하지만, 사측은 서면으로 한번도 연차촉진 한적 없고, 구두로 22년도 초에 21년 잔여 연차에 대해서 알아서 사용하라 안내했습니다. 

 

사내 자체 시스템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 갯수는 기록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8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38
임금·퇴직금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2023.08.16 374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23.08.09 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264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93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997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610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771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28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765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51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73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68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608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4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2023.08.02 9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20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7.31 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