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23년 7월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에는 소멸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소멸 되는게 맞지요)
하지만, 사측은 서면으로 한번도 연차촉진 한적 없고, 구두로 22년도 초에 21년 잔여 연차에 대해서 알아서 사용하라 안내했습니다.
사내 자체 시스템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 갯수는 기록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경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23년 7월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에는 소멸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소멸 되는게 맞지요)
하지만, 사측은 서면으로 한번도 연차촉진 한적 없고, 구두로 22년도 초에 21년 잔여 연차에 대해서 알아서 사용하라 안내했습니다.
사내 자체 시스템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 갯수는 기록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6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60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 2023.08.02 | 955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 2023.08.01 | 262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4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2 | 2023.07.31 | 205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7.31 | 778 | |
휴일·휴가 |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 2023.07.28 | 80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 2023.07.26 | 1418 | |
휴일·휴가 |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 2023.07.25 | 1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23.07.25 | 497 | |
» | 휴일·휴가 | 연차 소멸 통보 1 | 2023.07.25 | 901 |
휴일·휴가 |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 2023.07.24 | 49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3.07.24 | 129 | |
근로시간 |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 2023.07.21 | 1209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26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입니다 1 | 2023.07.20 | 310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4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 2023.07.19 | 25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