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56 2023.07.25 09:34

아래의 경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23년 7월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에는 소멸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소멸 되는게 맞지요)

하지만, 사측은 서면으로 한번도 연차촉진 한적 없고, 구두로 22년도 초에 21년 잔여 연차에 대해서 알아서 사용하라 안내했습니다. 

 

사내 자체 시스템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 갯수는 기록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97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406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80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44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216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842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446
근로시간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23.08.21 6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449
휴일·휴가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2023.08.20 348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936
근로계약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2023.08.19 27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8.19 105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31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2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2023.08.18 293
휴일·휴가 추석 유급휴가 1 2023.08.18 351
임금·퇴직금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2023.08.18 122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302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286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