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de78 2023.07.25 12:45

안녕하세요

 

회사 전체가 해외로 워크샾을 다녀왔을시 

 

연차에서 제하는게 맞나요?

 

회사의 제량으로 연차하고는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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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1일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워크샵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업장의 업무와 연관하여 근로자들간 협의와 소통등을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 내용이 먹고 즐기는 유흥의 자리이며 참가여부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경우 해당 워크샵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후자가 아닌 전자의 워크샵이라면 해당 워크샵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워크샵에 참가 하지 않고 임금이 보전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워크샵 참석한 것을 두고 연차휴가로 공제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인 워크샵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기회도 박탈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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