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오옹 2023.07.25 15:08

안녕하세요 퇴직금 재정산 질문드립니다!

 

중간 정산 받은 이력이 있으면 퇴직금 재정산 할 때 근무 기간을

 

1. 최초 입사일 ~ 퇴직일  > 이렇게 잡고 중간 정산 금액 빼기

 

2. 중간 정산 때 기준이 된 퇴직일 다음 날 ~ 실제 퇴직일   > 이렇게 잡고 계산하기

(입사는 2000년 1월 1일  > 00년 1월 1일 ~ 09년 12월 31일 로 잡아서 중간 정산 하고 > 현재 퇴직인 경우 

  >> 2010년 1월 1일 ~ 현재로 잡고 계산하기)

 

저는 위 내용을 보고 2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1번이 맞다고 합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이 맞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무조건 이 방법이다!라고 정해져 있나요?

둘 중 하나만 정답이라면 예외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뭐 이런..

 

글이 매우 두서없지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중간정산일 이후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2) 2000.1.1 입사후 2009.12.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2010.1.1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91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553
임금·퇴직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606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22
임금·퇴직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2023.08.01 216
임금·퇴직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37
임금·퇴직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605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407
임금·퇴직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784
임금·퇴직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76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73
임금·퇴직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74
임금·퇴직 퇴직연금 DC형 식대와 인센티브 포함 여부 !! 1 2023.07.26 1426
임금·퇴직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298
임금·퇴직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89
»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201
임금·퇴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99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 누락 1 2023.07.24 305
임금·퇴직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19
임금·퇴직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310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