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오옹 2023.07.25 15:08

안녕하세요 퇴직금 재정산 질문드립니다!

 

중간 정산 받은 이력이 있으면 퇴직금 재정산 할 때 근무 기간을

 

1. 최초 입사일 ~ 퇴직일  > 이렇게 잡고 중간 정산 금액 빼기

 

2. 중간 정산 때 기준이 된 퇴직일 다음 날 ~ 실제 퇴직일   > 이렇게 잡고 계산하기

(입사는 2000년 1월 1일  > 00년 1월 1일 ~ 09년 12월 31일 로 잡아서 중간 정산 하고 > 현재 퇴직인 경우 

  >> 2010년 1월 1일 ~ 현재로 잡고 계산하기)

 

저는 위 내용을 보고 2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1번이 맞다고 합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이 맞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무조건 이 방법이다!라고 정해져 있나요?

둘 중 하나만 정답이라면 예외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뭐 이런..

 

글이 매우 두서없지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중간정산일 이후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2) 2000.1.1 입사후 2009.12.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2010.1.1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77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59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32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2023.08.03 29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78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201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62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849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422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90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9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2023.06.08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의 1 2023.06.07 331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239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2023.05.23 485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732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7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2023.05.10 1399
고용보험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2023.04.26 4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