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오옹 2023.07.25 15:08

안녕하세요 퇴직금 재정산 질문드립니다!

 

중간 정산 받은 이력이 있으면 퇴직금 재정산 할 때 근무 기간을

 

1. 최초 입사일 ~ 퇴직일  > 이렇게 잡고 중간 정산 금액 빼기

 

2. 중간 정산 때 기준이 된 퇴직일 다음 날 ~ 실제 퇴직일   > 이렇게 잡고 계산하기

(입사는 2000년 1월 1일  > 00년 1월 1일 ~ 09년 12월 31일 로 잡아서 중간 정산 하고 > 현재 퇴직인 경우 

  >> 2010년 1월 1일 ~ 현재로 잡고 계산하기)

 

저는 위 내용을 보고 2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1번이 맞다고 합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이 맞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무조건 이 방법이다!라고 정해져 있나요?

둘 중 하나만 정답이라면 예외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뭐 이런..

 

글이 매우 두서없지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중간정산일 이후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2) 2000.1.1 입사후 2009.12.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2010.1.1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2023.08.04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411
해고·징계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2023.08.04 553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09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73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317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483
해고·징계 해고사유인가요?? 1 2023.08.04 633
휴일·휴가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2023.08.04 46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7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3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488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17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89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96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8.03 420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3.08.03 44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549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