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9012 2023.07.25 15:31

1. 근로 시간 면제자

   1) 단체협약 기준 full-time 1명, part-time 1명

      →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3000시간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 필요

 

   2)  노동조합의 조합원 85명, 후원회원 22명

     → 노동조합법에의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2000시간 미만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 필요

 

2. 1의 질문에 의하여 근로 시간 면제의 확정 시간은?

     → 3000시간미만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 필요

 

3.근로시간 면제한도시간에 사측으로 부터 시간할애를 받아서 진행하는 총회, 회의 또는 행사 시간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4. 근로시간 면제자는 초과 근무가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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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 최대 2000시간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85묭이라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2000시간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약에 따라 200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85명이 조합원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3000시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4) 별도로 총회나 회의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 통상의 같은 직종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인정되는 초과근로를 가정하여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가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초과근로를 가정해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초과근로수당은 초과근로를 실제 제공하지 않고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20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전임을 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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