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워터 2023.07.25 17:12

당사는 장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조회사입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장례도우미 제공이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사가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 타사 규모가 큰 상조처럼 도우미를 직접 뽑거나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장례도우미를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장례 발생시 임의의 도우미 1~4명(팀장도우미 간접고용) 장례식장 투입

팀장도우미 또한 직접고용이 아닌 도우미 모집을 위하여 최초 연락 

팀장도우미, 도우미는 당사 장례 진행시 무조건 투입이 아닌 자유의사로 투입 (다른 상조회사 장례식장 일 겸직 가능)

당사가 제공하는 앞치마, 명찰 착용

당사 기본 방침 노잣돈, 수고비 받지 않음

도우미, 팀장도우미  당사 방침 또는 잘못이 있을경우 별도 제재 없음 (추후 투입 제외)

도우미, 팀장도우미 투입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다른 도우미 대체 가능

도우미, 팀장도우미 기본 제공 시간 8~10시간 추가 제공 시간 협의 후 진행

급여 형태는 3.3%세금 제외 지급(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공

4대보험, 근로계약서 등 작성 안함 (소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위와 같이 투입시 일을 많이 하는 도우미는 1주일동안 3일 일할경우 1주 30시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오래 일하는 도우미는 1년 넘게 거래도 가능합니다.

 

기간과 시간으로 보면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데

 

당사에서는 용역 제공시 도우미에 대하여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호출에 의한 용역비용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의전팀장이 장례식장을 총괄 지휘합니다.( 상담, 장례일정 등) 

 

의전팀장은 당사 근로자 이며 장례기간동안 장례식장에 상주하며

도우미한테 일정, 제한사항, 필요사항 등 내용 전달합니다.

 

이런경우도 도우미를 근로자로 봐야할까요? 

적용역소득 으로 볼수 있을까요? 인적용역소득이면 퇴직금은 발생을 하지 않을까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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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장례 도우미 업무 수행 당사자가 단순히 귀하의 사업장을 통해 장례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이 되고 장례 도우미의 장례 서비스 업무에 대해 귀사에서 일일이 통제하고 지휘감독하지 않는 점, 개인사정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가 타 장례 도우미로 대체 할 수 있는 점이나 귀사의 방침을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는 부분은 귀사에 사용종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상조회사의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장례 도우미에 대한 일괄적인 서비스 교육과 귀사의 업무처리 방침이나 서비스 방침을 해설하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하지 않는 장례 도우미를 제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의 질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규정이나 문언상 독립적 용역 제공자로 위치지어 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귀사의 업무 처리 방침등에 종속되어 근로제공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용역 계약 내용을 통해 해당 장례 도우미의 정확한 업무와 귀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보수규정의 적용 여부, 업무 지휘와 비품 지급과 관련된 관행과 방침, 보수의 설계 내용을 통한 임금성 여부 판단, 그리고 장례 도우미 근로제공시 업무대체성의 관행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정확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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