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사위원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자사는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의 규정(구성, 기능, 소집 및 운영)만 있을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구비해야 하는 필요적 서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정해지는 세부적인 규정은 취업규직 수정없이 부속서류로 보관해도 사규로 인정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위원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자사는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의 규정(구성, 기능, 소집 및 운영)만 있을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구비해야 하는 필요적 서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정해지는 세부적인 규정은 취업규직 수정없이 부속서류로 보관해도 사규로 인정되는지 여쭤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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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91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41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23.08.03 | 44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 2023.08.03 | 544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60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6 |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390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59 | |
근로계약 |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 2023.08.02 | 254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68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 2023.08.02 | 19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 2023.08.02 | 956 | |
근로계약 |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 2023.08.02 | 506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1011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부 1 | 2023.08.02 | 26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 2023.08.01 | 3450 | |
임금·퇴직금 |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 2023.08.01 | 2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결정하고 집행할 것인지 운영의 목표와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근태불량, 승급, 신규채용등)등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후 인사위원회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한 하위 규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하위 규정들은 취업규칙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을 구체화 하는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징계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 비위, 징계의 종류등 구체적 내용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마련된다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구체화로 징계가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승진을 위해 승급 후 일정 기간의 승진소요연한이나 자격을 구체화 하는 것은 승급에 따른 자격요건이 신설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 과반이상에게 새롭게 마련된 인사위 운영등과 관련된 규정의 신설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