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Toa 2023.07.25 17:53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정규직인원을 한시간씩 단축근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수정없이 단축근무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동의서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단축근무기간, 단축시간, 변경되는 급여를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동의서를 근로자와 협의하여 받아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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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축근무라고 하였는데,경영상 이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해당 단축시간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단축코자 하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만 하면 되며 꼭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아예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다시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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